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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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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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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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 내용은 주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비롯해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이다.
 또 회원 권익신장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경비 지원과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규정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14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한편 포항시는 덕수동 충혼탑에 모신 2068위의 위패실이 노후화되자 환호해맞이공원에 40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28억원)으로 새로운 호국명소의 추모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이 사업은 2009년 착수해 2010년 완공 예정이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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