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시·군별 1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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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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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계획 발표… 최대 취수량 등 정해
 
 해양심층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취수해역은 시ㆍ군별로 1개만 허용되고 개발업 면허는 1개 취수해역에서 1개 업체에만 발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심층수 취수해역과 개발업 면허 기준, 최대 취수량 등에 관한규정을 담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1개 취수해역에서는 개발에 따른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1일 최대 취수량이 2000t(배수량 기준)으로 제한되며, 정부와 사업자는 각각 연 4회 수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심층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과당ㆍ중복 경쟁을 방지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 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5개 업체, 생산업체는 2개며 이들 업체에서 해양심층수를 공급받는 식품회사들이 두부, 혼합음료, 주류 등 16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께 해양심층수 산업이 자리를 잡으면 1조738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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