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등은 2002년부터 거주지 주변의 주민 297명을 모아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27명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7억2000만원을 주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써주거나, 경찰조사에 협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금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가족에서 부터 농민, 다방업주 등 대부분 계층의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기초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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