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체납세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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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체납세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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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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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지역 실물 경기침체 장기 불황 등으로 체납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본청과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여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함께 세워두고있다.
 경주/김성웅기자 ks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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