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본청과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여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함께 세워두고있다.
경주/김성웅기자 ks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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