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난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455가구에 대해 대상자들의 자부담 없이 모두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김천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졌다.
풍수해보험은 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정부에서 일반인에 대하여는 61~68%정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93%정도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진국형 재난지원제도이다.
시는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시민들은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것을 기대하면서 풍수해 보험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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