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는 내년 1월 이후 적용
조달청은 5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에 대해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유리하도록 지방계약법을 적용,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수의계약 대상공사이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나 일괄·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는 내년 1월 이후 지방계약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지자체가 조달요청하는 공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일부 사안별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가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됨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 가운데 입찰자가 유리한 것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지역업체 시공참여에 따른 가산평가도 최대 8%에서 16%로 확대되고 시공경험평가에서도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에 그 해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공사실적도 인정받게 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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