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부착하고 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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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부착하고 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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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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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경찰, 위치추적 범인 검거
 
 지난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가 처음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의 전자발찌 위치추적으로 덜미가 잡혔다.
 상주경찰서는 6일 커피를 배달 온 다방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A(29)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상주시 무양동의 한 건물 6층 옥상에 커피 배달온 다방종업원 B(24·여)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강도강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30일 가석방되면서 성범죄 전과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자발찌를 찬 것을 확인하고 범행시각을 전후한 전자발찌의 위치를 확인,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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