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현재 전국 24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0 곳이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내년도 자치단체별 의정비(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현재까지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곳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전북도, 전남도 등 7개 광역시.도와 서울 중구를 비롯한 43개 기초자치단체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의 `기준액±20%’ 범위여서 의정비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동결을 결정했다.
행안부는 현재 196개 지자체도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했거나 구성 중이며, 이달말까지 내년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32개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준액+20%’까지 산정하더라도 현재 의정비가 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의정비를 반드시 하향 조정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의정비와 관련해 132개 지자체는 반드시 내려야 하고, 다른 곳도 동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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