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공공의 적과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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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공공의 적과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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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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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시 참으로 편리한 도구이지만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총 2만9990건 발생으로 920명이 사망하고 6476억원의 사상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전체인명피해 사고비용의 15.1%나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중대한 과실사고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나는 술에 강하니까 소주 몇 잔 정도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핸들을 잡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실험결과 소주 반병을 마신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시속 50km/h로 운전시 정상운전에 비해 정지거리는 5.7m, 정지시간 반응은 1.5초나 더 길어진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결국 음주 후 차를 운행하면 흉기를 가지고 도로를 활보하는 것이 되며,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인 셈이다. 우리 모두 공공의 적인 음주운전 추방에 다 같이 동참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고귀한 생명과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김하택 (경주署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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