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내달 22일 전면시행…소사육농가에 홍보활동
군위군과 군위축협은 다음달 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쇠고기이력추적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하는 것으로 소 마다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출생 및 이동,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 소유자는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30일)내에 대행기관(군위축협)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6월 22일부터 귀표가 부착돼 있지 않는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모든 도축, 가공, 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한다.
농가 신고방법으로는 읍면사무소, 축협 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행기관(군위축협)에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대행기관은 농장을 방문하여 신고 된 소에 대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관리하게 된다.
군위/황병철기자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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