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파견 형식’…안전문제 책임소재도 불분명
경주에 건설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안전관리 주재관이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주 방폐장 건설 현장에는 현재 안전관리를 담당할 주재관이 규정대로 배정되지 못한 채 교과부에서 임시로 파견한 직원 1명이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방폐장 주재관으로 정원 6명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을 이유로 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교과부가 4급 공무원 1명을 파견지원 형식으로 현장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식 안전관리 요원이 아닌 파견형식으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안전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법과 교과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실 운영규정은 방폐장 주재관을 방폐장 건설과정과 폐기물 반입·관리의 안전성을 감독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인계인수·운반·처분과정 등에 입회해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예방하고 사고 시 조기처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실제 방사성 폐기물은 내년 6월부터 지상인수저장시설에 반입될 예정이어서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관리자 없이 방폐장이 운영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방폐장은 건설되는 과정과 초기 반입 시점이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일본 아오모리 로카쇼무라의 저준위 방폐장은 경주방폐장의 절반 규모임에도 10명의 상주 감시인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는 공무원 정원이 완전히 동결되기 때문에 시급한 곳은 부처 내 인력을 재배치하면 된다”며 “교과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고 위험한 곳에서 인력을 차출해 방폐장 주재관으로 파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찬·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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