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보는 도민들의 눈이 그리 곱지 않다. 기껏 뽑은 교육감이 뇌물혐의로 도중하차한 그 뒤치다꺼리이기 때문이다. 청도군의 한 중·고교 재단이사장으로부터 후보 시절 1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려 다니던 조병인 전 교육감이 취임 2년 남짓 만인 지난 10월 8일 사퇴함으로써 치르게 된 보궐선거를 달갑게 생각할 리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187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임기 1년2개월짜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현실 자체에 화가 치미는 것이다.
187억 원이라면 학교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돈이다. 아무리 교육민주주의가 어떻고 선거의 가치가 어떻다고 강변할지라도 거액의 선거비용을 들여 또 해야 하나 하는 심사다. 물론 그러한 감정적 대중 심리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어루만져주어야 할 주민감정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잔여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반’정도로 늘리면 되는 일이다. 혹자는 이렇게 잔여임기 규정을 1년 반으로 늘리면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의 경우와 비출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우려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러한 선거의 경우에도 보궐 선거 조건인 잔여임기기간을 늘리면 된다.
하루 속히 법을 개정하여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처럼 주민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선거는 가급적 미루어 차기 전체 선거 때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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