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군의회 의정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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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성군의회 의정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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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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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의성군 의정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각각 3048만원과 3110만원으로 결정했다.
 군위군 의정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6.62% 줄어든 304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월11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올해1944만원(월162만원)에서 1728만원(월144만원)으로 줄었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액 1454만원에 비해 18%로 높게 책정됐다.
 의성군의 경우 올해보다 2%로 줄어든 311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월11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올해1854만원(월154만원)에서 1790만원(149만원)으로 줄었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액 1492만원에 비해 20%로 인상되도록 책정됐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군세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서 책정한 의정비와 재정자립도와 주민 여론조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위·의성/황병철기자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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