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개인피해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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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개인피해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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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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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경찰서(서장 서범규)에서는 전화 한통에 속아 어렵게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 총력을 펴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모든 국가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받는 사람의 통장 안에 든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무작위한 전화를 돌려 대는 범죄이다.  유형은, 전화로 “우체국에 우편물이 도착하였으니 자세히 알고프면 1번을 눌러 주세요”이다. 여기서 1번을 누르면 경찰서나 국정원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지금 해킹을 당하여 금융기관에 든 통장이 모두 빠져나가려 하는데 빨리 시키는 대로 하여 막아야 한다고 유혹한다. 이런 방법으로 속여서 결국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서 송금을 요구하는데 돈이 송출되는 그 계좌가 범죄계좌인 것이다. 송출이 완료되면 범인일당 중 1명이 재빨리 인출을 해 간다. 이것이 기본적인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이다.  상주경찰서는 최근 6회에 수천 만 원을 당하는 피해신고를 접하였다. 그러나 범인들은 모두 대만이나 중국에 유령사무실을 차려두고 사기를 치는 범죄 일당들로서 인터폴을 통하더라도 이들 일당을 잡기엔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모든 전화나 사무실을 자꾸 바꾸기에 검거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의 최상대책은 예방이다. 모르는 낯선 사람이 전화하여 돈 얘기를 하면 100% 사기라고 규정하면 최고의 예방이 될 것이고 이들은 겁을 주고 집요하게 나무라며 욕도 곧잘 하기에 전화를 끊어 버리면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농촌지역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피와도 같은 한 가정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 이런 범죄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전화 한통에 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자세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한다.  장동진 (상주경찰서 경무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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