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모 토지구획정리조합, 11억4200만원 체납
경북도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습 고액 체납자 47명(개인 25, 법인 22)의 명단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gb.go.kr)를 통해 15일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40억5500만원으로 법인이 85억6300만원을, 개인이 54억9000여만원이다.
법인은 평균 38억9000여만원을, 개인은 평균 21억9000여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경북 포항에 있는 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지난 98년 10월까지 내야하는 종토세 11억4200만원을 포항시에 내지 않았고, 개인은 경북 영주의 A(61)씨가 98년 10월까지 내야할 종토세 5억700만원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을 보면 1억 이상~2억원 미만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2억이상~4억원 미만 19명, 4억원 이상은 7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시의 경우 1억원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개인 53명과 법인 39명이며, 평균 체납액은 개인 2억9500만원, 법인 3억8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를 보면 법인은 ㈜두성 12억9700만원이고, 개인은 이재호(전 한서주택 대표)씨 14억9600만원이다. /최대억·김장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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