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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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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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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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끝난 제116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손광영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들의 체육 진흥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최근 1년 동안 5인 이상의 회원으로 정기적인 체육 활동을 한 장애인들이 체육 동호회를 구성할 경우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 강화,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경북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안동시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따뜻하고 정이 흐르는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들이 활발한 체육 활동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배양함으로써 비장애인들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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