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MOU 해제 통보… 입찰보증금 231억 반환근거 없어 논란 예상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의 자격을 상실했다.
28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쌍용건설 인수를 위해 체결했던 주식매매 양해각서(MOU)에 대한 해제를 통보받았다는 것.
이로써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상실해 인수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그러나 이미 인수 입찰보증금 231억원을 낸 동국제강은 캠코측이 계약이 해지됐다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캠코와 체결된 양해각서로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던 동국제강은 국내 경제상황 및 자금여력 악화 등으로 인해 이달 초 인수건을 최소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조건부안을 캠코측에 제출했었다.
동국제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쌍용건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인수에 부담을 느끼자 캠코측에 변경된 사정을 가격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캠코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캠코가 동국제강의 `인수 건 최소 1년 유예’ 요청에 대한 거절 의사로 기존 양해각서가 무효화됐다고 통보해 오면서 쌍용건설 인수작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악화돼 인수 가격을 많이 깎고 싶었는데 철강과 건설의 동반 해외 진출이라는 시너지를 노리고 추진해온 쌍용건설 인수가 원점으로 돌아가 아쉽다”며 “향후 절차나 입장에 대해서는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한 뒤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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