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 지급된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당초보다 대폭 완화되고, 연간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조건을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세대’로 완화하고 앞으로는 무주택 요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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