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에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650-612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한번만 하게 되면 매년 10% 감면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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