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장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외 출장 보고서에 출장 개요와 일정, 업무별 주요활동, 시사점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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