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국회의원'입법 투쟁'선언
  • 경북도민일보
비수도권 국회의원'입법 투쟁'선언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국회의원 비상모임,`국회의 입법권 무시했다’  
 
 속보 = 정부의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관련(본보 14일자 1면보도), 비수도권 지역 13개 시·도 국회의원들이 강력 반발, 입법 투쟁에 나서는 사태를 빚고 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15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상모임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1994년 도입된 국가 주요 정책으로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규제 철폐 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수도권규제 철폐를 저지하기 위해 우선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규제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는 국가 주요 정책이 국회 심의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간단히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경쟁력조정위원회’설치, 비수도권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 지원 특별법’(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예정)을 2월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입법투쟁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기 위해 2월 초 비상모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공장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