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효과가 결실을 맺었다.
중소기업청은 2005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인증제도를 통한 우선구매 실적은 대구시청 등 120개 기관의 21억83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선구매 및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성능우수제품을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구매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인 구매 자세를 해소시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해 주기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지자체 등에서 연간 56조원 규모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들 성능우수제품이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인정을 받아 제한경쟁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 입찰 참가 자격을 우선 부여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2항에 “성능인증을 통해 성능보험에 가입된 우선구매대상 제품”을 구입한 공공 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신설되고 성능보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용되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있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대비한 중소기업 판로지원확대 방안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daegu.smba.go.kr)의 지원정책정보→시험연구 교정지원→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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