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이어 국가직 공무원들도 퇴직 전에 실시하는 공로연수 때 소속 부처 예산으로 국내·외에 관광성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부처는 공로연수자에게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주고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지원해 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 공로연수자 지원 경비 가운데 시찰비를 제외하고,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유적지 관광, 주요 공업단지 시찰등 관광성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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