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 고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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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 고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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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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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추가지원금 2015년까지 기간 연장 추진
 황영철 의원,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제출

농어민들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한나라당 황영철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중에 한·칠레 FTA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상환기한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어 2009년부터 상환시점이 도래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침체, 한·미 FTA 등 추가적인 FTA 추진으로 인한 농촌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은 부채 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농어민들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상호금융자금의 상환을 최대 2015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2004년 상호금융자금의 상환을 최대 2015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당시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상환한 농어업인에게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2009년 249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2015년까지 총 20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추가 보완대책 중 부채경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자산이 없는 농어민에 대한 부채경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내외 상황으로 부채상환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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