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임기 단임’ 정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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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임기 단임’ 정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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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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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 개혁 차원에서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했고, 농협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으며,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非)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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