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농협 개혁 차원에서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했고, 농협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으며,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非)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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