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면적 220만㎡로 완화
  • 경북도민일보
기업도시 개발면적 220만㎡로 완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기업투자·민생 규제 개선…경제위기 조기 극복  
 
 앞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된다.
 또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주택·기업투자·민생 규제를 개선해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키로 했다. 특히 물류항만·교통분야는 20t미만의 선박으로 한정된 잡종선의 분류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항행우선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통행료를 미리 충전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주택·토지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해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킨다.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