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사기도박꾼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사기도박꾼들에 속아 1억3000여만원을 탕진한 A모(38·대구 수성구)씨는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에 경찰이 사기도박꾼을 단순도박으로 처리하고 사기당한 자신을 공갈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일명 목카드(특수렌즈 도박)를 사용한 사기도박꾼인 B모(고령군)씨 등에게 속아 총 1억3000만원을 잃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기도박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K모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공갈혐의로 긴급체포해 이틀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인지과정에서 담당경찰이 이들과 대구시 수성구 P모 주점에서 1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기도박에 가담한 C모씨가 양심선언을 하자 폭력배를 동원, 폭력까지 행사했으나 경찰은 사기도박 사실을 고의로 묵살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찰의 엉뚱한 행동에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대해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B씨와 술은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며, 단지 소주만 마셨을 뿐”이라며 “A씨가 돈을 안돌려 준다고 B씨에게 협박과 공갈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체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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