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가 도우미’ 사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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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가 도우미’ 사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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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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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족·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이용농가 거의없어
직장여성 비해 농업인 지원 기간 짧아 형평성 결여
 
 청송군이 지역 여성 농업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사업이 농촌 실정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 2004년부터 출산여성 농업인들이 출산 90일을 전후해 농가 도우미를 신청할 경우 1인당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도우미에게 지원되는 1일 산정액(3만원)이 농촌지역 여성들의 하루 품삯인 4~5만원을 밑도는데다 출산여성이 20%(6000원)를 자부담해야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청송지역의 신생아 출생신고는 154건이나 이에 비해 농가도우미 지원은 24농가가 이용했다.
 면별로 살펴보면 현서면이 11농가로 관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현동면 6농가, 부남·안덕·파천·진보면 등은 1~3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반면에 청송읍과 부동면은 단 한 농가도 이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부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A(36)씨는 “농가 도우미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다”며 “나중에 알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보니 이용 절차도 복잡해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인 B씨는 “매년 연초에 마을 이장들을 통해 홍보를 지시했으며, 군정홍보지에도 연중 홍보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역에 농가도우미 신청자가 없는 것은 홍보부족보다는 지역내 출산율이 저조해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역 여성단체관계자는 “어떤 지역에는 많은 출산여성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면 단 한명도 지원신청이 없는 곳은 해당지역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에 문제가 있다”며 “도입 취지는 좋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홍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직장여성들은 지난 2005년 하반기 때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비해 농촌지역 출산여성들이 농가도우미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고 30일로 한정돼 형평성도 결여되고 있다.
 한편,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농가도우미제도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 수준(30일 기준 72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하는 복지 시책이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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