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1일부터 4월7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출생·사망·말소 미신고자, 무호적자 △국외 이주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이면주소 미정리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 리·반장 및 읍·면 공무원 등 조사자가 방문할 경우 주민등록사항이 실제거주와 일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일제정리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679-6142)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봉화/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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