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는 납부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출금일에 납부자의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어 수납 처리되는 서비스다.
출금일은 정기분은 매년 3월31일, 9월30일, 납기 후 및 독촉분은 납부기한 마지막일로써 자동이체는 시중은행은 물론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BOA 등의 금융기관에 납부희망자의 직접 신청으로 가능하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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