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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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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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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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규제 완화
 
 구미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개발행위에 관한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를 평균 15층에서 18층으로 조정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모피가공처리업 등 23종으로 늘리고, 농공단지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을 50%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존 용적률이 50%라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75%까지 완화돼 건축주들이 더 높게 건물을 지을수 있다.
 이밖에 구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PC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묘지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며, 농림지역 내 공공용시설물을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3월 말께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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