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제살리기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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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제살리기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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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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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감액.분납 등 조치..2개월간 1084명 수혜
   대구지검이 경제 살리기와 서민 끌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지검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범죄자 108명에게 벌금 감액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구속 대상인 음주운전사범 최모(48)씨의 경우 중풍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부양해야할 유일한 가족인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또 벌금 300만원 이상 구형 대상인 산림훼손사범 차모(56)씨도 파킨슨병을 앓는어머니를 돌볼 유일한 가족인 점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으로 감경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조치도 잇따랐다.
 대구지검은 지난 2개월동안 모두 975명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벌금 분납을 허가해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했다.
 작년 1ㆍ2월의 158명과 비교해 5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벌금 250만원이상 구형대상인 1천500만원 수표부도사범 정모(48.자영업)에게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난 점을 참작, 100만원으로 감경 구형했다.
 그러나 강.절도와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5대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2개월 동안 1천50명의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입건해 이중 104명을 구속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대구지검 변찬우 2차장검사는 “경기 침체로 서민과 기업인들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엄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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