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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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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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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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구입할 때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를 통한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면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면 이러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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