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7)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6개월 전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뒤부터 아버지와 자주 다퉈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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