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신청 3개월→6개월…정규직 전환지원 특별법 제정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키로했다.
노동부는 12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기간 연장을 서둘러왔으며,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신청기간의 확대도 논의해왔다. 노동부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유지’라며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실직과 빈번한 이직,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 근로의 확산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면서 그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초 논의됐던 기간제한 제외범위 확대와 파견 근로자의 허용범위 확대는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관련,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예산 3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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