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학교 공금 횡령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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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학교 공금 횡령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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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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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교육청은 16일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천의 모 중학교 회계담당 직원 S(27)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S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의 공금 1억여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S 씨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은 공금이 사라지는 사실을 의심한 학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교육청에 알려 왔고, 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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