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따르면 S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의 공금 1억여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S 씨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은 공금이 사라지는 사실을 의심한 학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교육청에 알려 왔고, 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