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2만 3500원이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되고 배우자수당은 매월 1만 7100원에서 1만 7900원으로 자녀 및 부모수당은 1만 1400원에서 1만 1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국민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 최초 연금수령시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