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와 세무상담을 가졌다.
시는 지난 18일 청하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회계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내용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등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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