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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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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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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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화물유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시, 1개 선사당 최고 3억지원-이용 장려금도 지원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영일만항 컨부두 물동량 유치와 관련, 컨부두 이용 선사들을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19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의 지원조례안은 이날 열린 총무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됐다.
 시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시는 이같은 지원조례안이 본회의서 가결되면 영일만항 컨부두 물동량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기존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해상화물 운송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할 경우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예를들어 오사카~부산항 항로에서만 화물을 운송하는 업자가 이 항로와 함께 영일만항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1개 선사당 3억원 이내며 개항 후 3년간 5~7개 선사에 대해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선사가 영일만항을 포함하는 새 항로를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운항손실금에 대해 1개 선사당 최대 10억원이내에서 2년간 손실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 주선업자에 대해 3000TEU 초과 시, 1TEU 당 4만원의 이용 장려금을 연간 20만 TEU에 도달할때까지 지원키로 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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