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방제활동·이동금지 등 비상조치 발동
영덕군은 지난달 24일 창수면 가산리 일원의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됨에 따라 최근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창수면, 영해면, 병곡면, 축산면)을 지정해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활동과 함께 감염목과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의 인위적인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외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거해 군 산림축산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득한 후 이동이 가능하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는 소나무류를 허가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지내 벌채목에 대해서는 훈증, 파쇄 및 소각처리 등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임의 반출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조치를 할 계획이며 재선충 완전박멸시까지 철저한 방제작업과 더불어 반출금지구역내 산지전용허가지역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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