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2001년 6월 30일 제정돼 단속이 시작된 지 7년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그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실례로 작년 11월경에는 서울 은평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원버스 운전자가 보행자(여고생)를 발견치 못하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12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횡단방면으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중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충돌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되면 시야를 놓치는 경우는 다반사고 휴대전화 발신중 제동거리는 현행 음주단속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일 경우 18.6m의 2배 이상인 45.2m로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상태 즉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이 얼마나 치명적 인명사고 및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면 6~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행위로는 바퀴가 구르는 동안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 모두 단속대상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4월 한달 동안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이 단속을 해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모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겠다.
김대삼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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