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당을 경영하다 운영난을 겪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불을 지른 업주가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5일 지난 달구미시 남통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운영하던 식당에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리고 토치램프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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