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초순 자신이 운영하는 성주군 다방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상인 B씨(39.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99%의 고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동네 상인 4명에게 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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