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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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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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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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에게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법에서는 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올해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고객은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상담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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