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곡`벼’도 재해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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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곡`벼’도 재해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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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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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구미·상주 등 20개 시·군 시범 운영
 
 주곡인 `벼’에 대한 보험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모작농가는 6월 말까지) 일선 농협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벼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기존 농작물 보험이 보장하던 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해 외에 방재가 어려운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재해로 수확량이 줄 경우 수확 감소 보험금을, 모내기 후 20일 내 야생동물 피해가 생기면 재이앙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금액의 80% 또는 70%를 보험금으로 주는 두 종류 상품이 있다. 각각 보험료의 50%,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작 면적이 4000㎡ 이상인 농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벼 주산지인 경기 평택·이천, 전남 나주·해남, 경북 구미·상주 등 20개 시·군에서만 시행된다.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 뒤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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