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해 관리하는 `유전자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유전자은행법)의 윤곽이 잡혔다.
유전자은행법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상대로 유전자 정보를 각각 취득해 관리하는 방안이 골자다.
경찰청은 12일 ”법무부와 공동 입법을 추진한 유전자은행법안이 만들어져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연 뒤 이르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은행법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약취·유인, 체포·감금,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수형인이 대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의유전자 정보를 수집해도 된다.
또 범죄의 피해자 신체 내·외부에서 발견된 시료를 포함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유전자 감식 자료도 수집 대상이다.
관련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유전자 감식 시료를 채취하게 된다.
유전자 감식 시료는 구강 점막을 채취하거나 간이 채혈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수집하도록 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나 수형자나 유전자 채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도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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