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미신고 처분한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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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미신고 처분한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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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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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는 13일 문화재를 발견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48)씨 등 3명 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말 문화재구역인 황용사지 근처 계곡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석등 상대석’을 발견한 뒤 관계 당국에 신고하 지 않고 옮겨 팔려다 무게 탓에 운반이 어렵자 주변에 있는 한 사찰 주지에게 50만원을 받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발견한 상대석은 지름 80㎝크기에 무게만 250㎏이 나가는 대형으로 밀거래가는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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