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개월동안 10대인 친딸과 의붓딸을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의붓딸을 한 차례, 친딸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