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감사때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감사 기간이나 처분 요구 전에 징계시효가 만료돼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 비위사항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횡령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종합감사에서 33건의 징계사항이 적발된 광역자치단체가 있었지만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감사기간 중에 끝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정부의 지자체 감사 중 공무원의 비위 개연성이 드러나면 `감사개시 통보’시점부터 감사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자의 징계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시효가 지나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