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상주시)은 `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6개의 법률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들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이 곧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해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행정청이 법 위반 상대방에게 이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과징금을 체납한 사실만으로 종전의 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규정일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신뢰성에도 위배되어 그 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속 징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한편,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의 불필요한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만 모두 8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으며, 이 중 4월초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원안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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